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 이야기

메디케어란 미국 사회보장제도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미국의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입니다. 65세 이상 또는 메디케어의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메디케어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의 일종입니다. 이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1912년 테디 루즈벨트 대통령의 대선 공약중에 포함되었던 것을 시작으로 많은 정치 사회적 이해 관계 충돌과 난항으로 무산되었다가 1차 2차 세계대전후 해리 트루먼 대통령에 의해 다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의 국민건강 보험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병원방문과 의사 진료 검진 서비스 그리고 치과서비스와 간호 서비스가 포함된 모든 의료 비용을 정부가 지불하는 그야말로 국가 보장 건강보험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의 이 법안은 결국 통과시키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됐구요, 그 후로부터 20년이 지난 1965년에 다시 한번 미국민을 위한 건강 보험 제도 법안을 수정을 통해 1965년 7월 30일 린든 존슨 대통령이 Social Security Amendments of 1965 HR6675 인 사회 보장법에 대한 역사적인 개정본에 서명함으로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 생명을 불어 넣었고 트루먼 전 대통령은 이 기념식에서 첫번째 메디케어 수혜자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 첫해에 등록된 메디케어 수혜자는 1900만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메디케어는 그 이후로도 많은 발전을 했는데요, 1972년 닉슨 대통령 당시의 1차 메디케어 수정안은 65세 미만의 장애인 과 말기 신장질환인 ERSD환자를 대상으로 메디케어의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1980년 Omnibus Reconciliation Act 로 재택 간호 서비스의 확대와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민간 보험사가 제공하는 메디갭 Medicare supplement 라는 Part A 와 Part B 의 갭을 보장해주는 보충보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 1982년에는 말기 환자들을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메디케어 혜택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Maximum-out -of -pocket 이란것도 1988년 의회에서 Medicare Catastrophic Coverage Act 로 Part A 와 Part B 에 대한 개인 부담금인 총 연간 의료비용 지출에 한도액이 설정됐습니다.

메디케이드의 역사를 보면 메디케이드는 1965년 사회보장법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미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은 주에서 맡게 되어 있는데 메디케어와는 차이가 있는것이 메디케이드는 65세 미만 혹은 이상의 저소득층과 18세 미만의 아동, 임신자와 장애인을 위한것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에서 필요한 자금의 절반이상을 지원합니다. 주 정부에서는 연방 규정에 따라 유자격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 임산부,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 위탁 보호 중인 어린이, 장애자, 저소득층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린이를 위한 건강 보험 프로그램인 CHIP은 메디케이드의 소득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저비용 보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CHIP 자격이 있는 어린이를 돌보는 성인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HBCS 는 집에서 생활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이서비스는 가정 간호 와 노인 요양 서비스입니다.

  • 샤워와 같은 개인 위생
  • 교통편 서비스
  • 전문 간호 시설
  • 작업, 언어, 물리치료
  • 식단과 영양관리
  • 식사 배달 서비스
  • 집안일과 가사 보조
    HCBS 서비스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제공합니다. 하지만 집안일이나 식사준비와 같은 다른 서비스는 가족 또는 친구나 유급 간병인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D-SNP 는 이중 자격 건강 보험 플랜 인데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자격을 모두 갖춘 분들을 위한 건강 보험 플랜의 한 유형입니다. 이플랜은 메디케어 혜택뿐만이 아니라 메디케이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중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메디케이드 혜택도 받고 메디케어의 혜택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소득이 일정 빈곤선 아래인 경우에 의료비 지출을 도움받을 수 있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프로그램 4가지가 있습니다.

  •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 (Medicare Saving Programs)
    메디케어 절약 프로그램에는 또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유자격 메디케어 수혜자 라고 하는 Qualified Medicare Beneficiary, QBM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메디케어 파트 A 라고하는 병원 보험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B 인 의료 보험 의 보험료 지불에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메디케어 제공자는 외래환자 처방약을 제외하고 메디케어가 부담하는 서비스와 항목을 제공받은 경우에 본인 공제금인 디덕터블, 공동 보험금인 coinsurance, 공동 부담금인 copayment 에 대해서 지급청구를 할 수 없다고합니다.
    2. 특정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 라고하는 Specified Low-Income Medicare Beneficiary 인 SLMB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LMB는 파트 B 의료 보험의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립니다.
    3. 유자격 개인 프로그램인 Qualifying Individual 또는 QI 프로그램은 파트 B 의료 보험의 보험료의 지불만을 보조하고 이 QI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QI신청은 선착순으로 수락됩니다.
    4. 유자격 장애 근로자 프로그램인 Qualified Disabled and Working Individuals 라고하는 QDWI 는 파트 A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만 도움을 드립니다. 장애가 있으면서 일을 하시고 있고,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사회보장 장애인 급여 및 보험료 무상 파트 A를 잃으신 경우, 이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보충 보장 소득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혜택
    SSI 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생활비 보조금 프로그램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소득과 자원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 사회보장국인 Social Security 에서 현금 급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SSI 에서 주는 급여는 사회보장 퇴직급여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 추가적인 도움 (Extra Help)
    이 프로그램은 소득과 재원이 제한되어 있는경우에 Medicare 처방약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Extra Help 로 부가적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은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의료비용이 너무 높아서 의료비가 파산의 원인 중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 국민들의 더 나은 국민 건강 보험을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야에서 수 많은 분들이 개선과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 건강 보험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장 범위에 치과, 안과, 청력 서비스와 가정과 지역 사회 기반 장기 치료, 입원 환자 및 외래 환자 서비스, 정신 건강및 약물 남용 치료, 생식 및 산부인과 치료, 처방약 등을 포함하도록 확장되고 언젠가는 개선될것입니다. 매년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수는 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사이에 Medicare Advantage 등록은 2.1% 증가했고 2023년 1월 기준으로 전체 Medicare 수혜자의 48%가 Medicare Advantage 에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2023년에만 270만명의 수혜자가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많은 분들의 끊임없는 국민 건강 보험 개선을 향한 노력이 언젠가는 한걸음 한걸음 더 나은 결실을 맺을거라 생각듭니다.